커피바리스타 2급 자격증
📌 자격 소개

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 개발하고 있는 국가직무능력표준(NCS)에 따라 산업현장이 필요로 하는 직무능력에 근거하여 객관적인 자격 기준을 권위있는 심사위원의 평가로
인정받은 자격자를 양성/배출하는 자격.

📌  응시자격
  • 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응시가능 학력, 경력, 연령 제한 없음.
  • ② 외국인도 응시가 가능하며, 단 통역은 본인 해결.
  • ③ 장애인 필기시험 면제 신청 방법.
    • - 필기 응시가 어려운 장애우분들은 소정기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필기면제 가능합니다.
      ※ 단, 장애인 할인율 적용과 필기면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.
    • - 서류 : 장애인교육기관의 신고필증, 장애인복지카드, 관련교육의 출석부
📌 전형 방법
구분
검정과목
합격 기준
필기시험
커피학개론
커피기계학
커피추출이론
매장관리서비스
100점 만점 기준, 60점 이상 합격
실기시험
에스프레소 1잔
에스프레소 베이스 음료 1잔
카푸치노 2잔
100점 만점 기준, 60점 이상 합격
📌  응시자 유의사항
  • ① 실기검정 당일 응시자는 지정 시간 정각까지 도착하여 당일 부여번호를 추첨하여 순번을 배정받아야 한다.
  • ② 실기검정 당일 지정된 시간 이후 도착하는 경우 실기검정에 응시할 수 없다.
    단, 실기검정 시작시간 이전 도착의 경우 배정된 부여번호의 마지막 이후 번호를 배정받고 응시할 수 있다.
  • ③ 실기검정 응시자는 신분증과 수검표, 행주를 본인이 준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    단, 수검표를 지참하지 못한 경우 검정장에서 준비된 예비 수검표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.
  • ④ 응시자가 검정장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불미스러운 행동을 하는 경우 1차로 경고가 주어지며, 2차로 불합격 처리된다.
  • ⑤ 응시자는 실기검정 진행과정에서 커피기계 또는 커피 그라인더 등을 파손시키는 경우. 장비사용 미숙으로 불합격 처리되며, 장비수리에 발생되는 실비를 본인이 배상하여야 한다.
  • ⑥ 실기검정 채점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.

커피인바리스타학원  COFFEE IN BARISTA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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